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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 자해 공갈단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바버정 2011. 1. 4. 08:02

 

 

 

 

자동차 자해 공갈단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 생계형 자동차 자해 피의자가 날이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방송 뉴스를 통하여 보면 자동차 자해 공갈단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살짝 부딛혀서 운전자에게

합의금조로 수십만원~수천만원씩까지 받아 챙겼다가 ccTV에 고스란히 걸려 그 진상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그런일을 당했으니 묘면을 면할수가 있었으나

미설치 장소라면 고스란히 자해공갈단에게 합의금을 주지않고서는 배길수가 없게된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자동차에 블렉박스(녹화용) 사면을

모두 촬영 할수있는 기능의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도움이 될수도 있다.

 

사고 나기전 블렉박스 설치 비용이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판명되어 그의 따르는 모든 비용을 감안할 경우, 블렉박스 설치비용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블렉박스 설치를 강요하는 느낌으로 비춰질수도 있지만, 사고자를 위하여 도움을 주려고 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

 

 

 

자동차 운전중 주변을 꼭 살펴보는 습관과 "사고시 대처요령"

 

01 - 자동차 운전중 주변을 잘 살피고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02 - 혼자서 어설프게 차량 가까이 슬금슬금 걸어오면 조심을 해야 한다.

03 - 이상한 느낌이 들면 차를 정차하고 밖으로 나와서 왜 차량 가까이 오느냐며 말을 해 주어야 한다.

04 - 자동차 자해공갈단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하여 합의금을 챙겨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05 - 자해공갈단은 주로 "여성운전자" 노인운전자" 음주운전자" 를 주 대상으로 한다.

 

06 - 자동차 서행중 한사람이 자동차 가까이 걸어오면 운행하지 말고 그자리에서 멈추어야 한다.

07 -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후 진행을 하되,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차량 가까이 있으면 내려서 보아야 한다.

08 - 지나가던 사람이 자동차에 부딛혀 넘어져서 아픔을 호소할땐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다.                          

09 - 카메라로 넘어진 사람과 자동차 모두가 나오게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찍어야 한다. (증거 수집용)

10 - 경찰관이 오기전 음급차로 환자 이송을 무조건 하면 안된다. (사고현장 불충분으로 더큰 피해자 될수도)

                 (자동차 사고에 따라서 부상이 심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11 - 경찰관이 사고현장 도착후 음급차량 후소등 그의 따르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

12 - 경찰관이 오기전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하면 안된다.

13 - 피해자는 큰사고도 아닌데 그냥 넘어 가자며 적당히 합의해 줄것을 운운하면 합의하면 안된다.

14 - 인사사고라 보험급도 올라가고 벌점과 벌금이 추가된다며 피해자가 말해주면 자해공갈단으로 봐야 한다.

15 - 피해자가 무슨말을 하든 무시하고, 그말은 절대로 따르지말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16 - 자동차 사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보존이며,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어야 한다.

17 - 자해공갈단은 횡단보도나,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부분에서 자해를 하게 된다.

18 - 차량 서행중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그 자리에 바로 정차해야 한다.

19 - 차량에서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대로 진행을 하면 피해자는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

20 - 자동차사고로 간주되면,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오기전 차량이동, 피해자 후송을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고가 심각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피해자 후송을 빨리해야 한다)

 

21 - 대형사고라면 환자 이송이 우선이지만, 자해공갈단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다르다.

22 - 사고가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뭐해, 사람이 다쳤는데 빨리 병원으로 보내라고 한다.

23 - 사행중 일어난 사고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둘 필요는 없다.

24 -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쳤을 경우는 다르나, 서행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와서 부딛히는 경우와는 다르다.

25 - 사고자가 보험은 들었느냐, 큰사고가 아니니 적당히 넘어가자며 하는 사람은 대다수 자해공갈단으로 의심 한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여 그것을 모두 알기란 힘든 일이다.

 

자동차사고시 매우 신속하게 잘 처리해야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되었을때" 피해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교통법규를 많이 배워야 한다.

운전만 잘하면 뭐하나" 사고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부실하여 당하고만 사는데.....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판정이 되어 버린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까?

 

 

 

 

 

 

 

 

출처 : 권태사(權太師)
글쓴이 : 권영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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