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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터넷 허위 글 처벌 할수 없다고 무죄로 석방한 배경을 보면서

바버정 2009. 4. 21. 11:26

 

 

 

『인터넷 허위 글 처벌 할수 없다고 무죄로 석방한 배경을 보면서』

 

미네르바 (박대성 31)씨에게 20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박씨가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공익을 해칠 묵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2월 인터넷에 정부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전송 글을 올리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1월 10일 구소됬던 박씨는 4월 20일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었다.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의 글이

비록 허위라고 해도 본인이 해칠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이버상에서 행하여지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 과장된 글로 하여금 재산상 물적

피해와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허위글을 상대에게 얼마든지 쓸수있다"라는 해석으로 볼수 밖에 없는 일이다.

허위글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해야 하는지 인터넷 가입자 이용자들은 알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령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린결과를 존중을 한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일반인들이 이해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을 죽여놓은 살인자가 사람을 해칠 목적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토대로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살인자는 처음부터 해칠 목적이 없다고 하니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린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지금 내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허위글을 써도 좋다"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는지 해당 판사에게 묻고 싶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공문을 전송하여 한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행위이다.

그럼 대기업의 주식을 매수 하지 말라는 허위공문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이것도 해칠 목적이 아니라고 할것인가?

 

사이상으로 활동을 하면서 위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법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사의 마음대로 유권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처사는 옳은 판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법을 다스리는 국가로써 판결의 요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해를 줄 목적이 있으면 죄명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허위글을 유포해도 해칠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에 해당하니 마음놓고 대량으로 유포될수가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할것인지 지켜보며 꼭 항소를 하여 유죄에 처벌을 하도록 기다린다.

 

"비단" 대영(미네르바) 무죄를 두고 말하기 보다는 미네르바를 꼭 유죄를 주라는것이 아니다.

허위글 유포자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환영하는 눈치이며 그 대상자가 누구든 마음놓고 다양한 내용의 허위글을 유포 시킨다.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 해도 해칠목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판사도 해칠 목적이 없다는데 하며 무죄로 판결을 내리니까~ 

출처 : 安東府 安東權氏
글쓴이 : 권영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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