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경비원 수신호 잘 따라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수신호 잘 따라야 한다.
언젠가 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앞에서 출근시 아파트 입주들의 교통업무를 맡고 있다.
아파트앞에 편2차로 도로가 있는 건너편에서 경비원이 방범용봉을 들고 좌.후 회전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
아파트 입주들에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경비원 임의로 방범용봉으로 지시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기에 지시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본인이 마치 해당 경찰관이 된것처럼 아파트에서 나오는 운전자들에게 수신호지시를 하고 있다.
운전자는 수신호지시자의 말을 따르다 교통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이 매우 복잡해 진다.
수신호를 따라야 할 사람은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만의하나 교통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교통신호 수신호를 한 사람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지을수가 있다.
그것은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잘못인지 그것을 판독했을 때 일이다.
비록 신호등이 있다해도 해당 기관(경찰관서)에서 수신호를 할 경우 신호등 지시가 아닌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수신호는 따르지 말아야 하며 처음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교통수신호를 해서는 안된다.
아파트경비는 해당 아파트 경비일 뿐 교통신호를 책임지고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다 수신호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준다면 괜찮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경비원에게 교통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출근하는 입주자들을 도와주려다 예기치못한 교통사고로 법적인 분쟁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