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주는 꼴이 되겠죠.
출처 : 인터넷에서
[참고]
위의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입니다.
대충듣고 어설프게 그럴듯한 내용으로 저작권법령까지
올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를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까지 표현을 하였는데 이득을 보면 당연히 사용료는 내야 합니다.
마이홈. 동호회. 카페같은 곳은 지극히 한전된 곳이기에 들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을 만들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고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래를 담을 그릇(CD)를 만드는데
비용이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500만원에서 천만원대를 넘게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용료를 내지않고
쓴다는것은 잘못이라고 봐야 합니다.
작사/작곡가 들도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하여 직업으로 음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중들은 그 노래가 마음에 들면 정해진 금액을 주고 음악을 듣는것이 당연지사 아닐까 봅니다.
노래가 음반으로 완성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하면 저작권료를 작사/작곡들은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협회에서는 관리를 안할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지극히 한정된 곳이라고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음악 작사/작곡을 해서 음반을 1.000만원 이상 주고 만들었는데 무상으로 들어도 좋다고
법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네" 좋습니다"라고 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작권이란?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만든 물건이며, 농사를 이어 놓은 곡식입니다.
그런 곡식이나 물건을 돈도 안내고 가져가도 좋다는 것으로 기각이란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제는 글맵씨 저작권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쓰고 벌금을 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에 올려진 내용을 믿고 지금도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등에 음악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내가 지은 농사를 법관들이 그냥 가져가도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판결 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재산을 허락도 마구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