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의 강간죄를 적용 한다고 판결난데 대하여 』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다.
이후 77년엔 서울고법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했다.
이번에 판결은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하여 유죄에 처해졌다.
성폭행 하기전 외국인 아내와 어떤 관계로 인하여 그런일이 발생 하였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칫 이번 판결이 다른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다분하다.
부부가 때론 원치않은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때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예컨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부가 알아서 적절하게 지금까지 해결을 해 왔다.
이번 파장이 일반 가정까지 영향을 주게돠면 이혼율을 부축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부부간의 친고죄를 적용하여 처리하면 될걸 가지고
부부간의 강간죄라는 죄를 적용을 한다고"까지 들고 나온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의 요지가 부부간의 원치않은 부부간 강간죄로 판례가 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남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유흥업소나 사창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부부간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할때 아내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전처럼 아무 생각없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을 때 아내가 "싫어" 라고 하면 물러서야 한다.
분명히 싫다는 말을 했는데도 자꾸 요구를 하면 남편을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남편은 붙들려 가게된다.
부부 강간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남편들 돈 벌이가 시원찮아서 부부 관계를 요구하기 힘들다고 털어 놓기도 한다.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 부부가 툭하면 강간죄를 들고 나오게 되어 법적 싸움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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